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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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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전시실 운영

제8조(전시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전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시실안의 전시작품 이상 유무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매표

제9조(매표) 매표후 일일매표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권

제10조(관람권) ①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관자는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관람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관람권 검인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조례 제13조에 따라 관람권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관람권수불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대관허가 신청 등

제11조(대관허가 신청 등) ①조례 제20조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소장품관리

제12조(소장품관리) 도지사는 소장품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장품등록대장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소장품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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