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6-06-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감경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② 도지사는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도지사는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
제4조(감경절차 등) ① 도지사는 법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정하고, 감경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