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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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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용도에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설치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사업비의 적정 여부 4.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의 조달능력 여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금의 교부

제3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기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진도에 따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기금계정의 설정

제4조(기금계정의 설정) ①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기금사업자”라 한다)는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기금사업자는 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덧붙일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기금사업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정산 및 반납

제6조(정산 및 반납) ① 기금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2.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지출목적외 사용

제7조(지출목적외 사용) 조례 제20조제1항에서 “해당 기금의 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기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3. 기금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은 때

제8조 장부의 기록 등

제8조(장부의 기록 등) 조례 제24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2. 남북교류협력기금지급대장 : 별지 제4호서식 3. 남북교류협력기금현금출납부 :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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