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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 공포일 2016-06-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혼가정 자녀의 출생순위

제2조(재혼가정 자녀의 출생순위)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상에 현재 그 자녀를 양육하고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자녀를 출생순위에 포함한다.

제3조 지원 특례

제3조(지원 특례) 증평군수는 출산장려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한 금액의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신청서

제4조(지원 신청서)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평군수에게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4〉

제5조 대장 관리

제5조(대장 관리) 증평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자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배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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