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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ㆍ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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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그 자녀 학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

제2조(지급)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그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학자금 지급대상은 이ㆍ통장 자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추천 및 선발

제4조(추천 및 선발)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 학기마다 소속 이ㆍ통장 자녀가 지급대상자일 경우에는 해당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제2항에 따른 선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천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ㆍ통장 자녀 순으로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확정해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지 않는 자녀 2. 장기근속자의 자녀 3. 그 밖에 시장이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녀

제5조 지급인원

제5조(지급인원) 학자금의 지급인원은 지급대상자 전체로 하되, 제4조제2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학자금

제6조(학자금) ① 학자금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민간단체, 해당 이ㆍ통장직장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7조 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학자금은 분기별로 이ㆍ통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② 시장은 선발된 지급대상자에게는 제8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기를 마칠 때까지 학자금을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시장은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자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임된 때 2.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3. 해당 자녀가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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