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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 운영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단기간 근로자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단기간 근로자 대학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6. 30> 1.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보령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단기간 근로자 제도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제4조 근무기관

제4조(근무기관) 단기간 근로자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제5조 공고

제5조(공고) 시장은 단기간 근로자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시보나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제6조 신청

제6조(신청) 단기간 근로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단기간 근로자 신청서(별지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제7조 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제6조에 의한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류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2.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실직자 자녀 3.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4.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보령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제8조 선발통지

제8조(선발통지) 시장은 제7조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기준

제9조(보상기준) 단기간 근로자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당해연도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사무보조) 노임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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