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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산시 · 공포일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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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시설의 범위

제2조(대관시설의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관 및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25> 1. 기본시설 : 다목적체육관, 문화의 집 <개정 2010.01.25> 2. 부속설비 : 조명ㆍ음향ㆍ영상시설, 냉ㆍ난방시설 등

제3조 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산시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조례 제17조에 따라 운영하는 문화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1.25]

제4조 사용허가 통지

제4조(사용허가 통지)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문화회관 대관신청 접수ㆍ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1.25]

제5조 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대관 전날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1.25]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01.25]

제7조 보증금 납부

제7조(보증금 납부) <삭제 2010.01.25>

제8조 회원제 운영방법

제8조(회원제 운영방법)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원제 운영은 체력단련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원가입 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회원가입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별표 1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유효기간은 납부일로부터 이듬해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01.25]

제9조 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삭제 2010.01.25>

제10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제10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삭제 2010.01.25>

제11조 홍보물 게첨

제11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② 홍보물의 게첨은 공연일정에 의거 사용일 순서에 따라 1매에 한하여 게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12조 무대기술요원의 보충

제12조(무대기술요원의 보충) 시장은 대관시에 소속무대기술요원 만으로는 부대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기술요원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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