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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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이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보령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 2.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마련 3.「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 4.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 전담기구를 마련 5.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 6.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 7.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8.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시민에게 널리 홍보 9.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 10.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교통·녹지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영향평가) ① 시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2. 아동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각종행사 4. 아동친화도시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12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