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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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복지회관(다음부터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94.8.18>
제3조(설치)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읍ㆍ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06.08.03> ③ 삭 제 ④ 삭 제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16.07.01>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개정 16.07.01>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제6조 삭 제
제7조 삭 제
제8조 삭 제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영동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개정 06.05.18> ②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 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07.01>
제11조(시설용도) ①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6.07.01>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개정 16.07.01> 3. 보호시설 <개정 16.07.01>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16.07.01> 5. <삭제 16.07.01> 6. <삭제 16.07.01> 7. <삭제 16.07.01> 8. <삭제 16.07.01> ②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관련단체 사무실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①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장·면장이 겸한다. 단, 위탁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