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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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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개발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디자인)에 대한 사용대상 품목 및 지정신청,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농ㆍ특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ㆍ특산물"이란 우리지역에서 농업활동에 따라 생산되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및 제3조제7호의 식품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른 특산물을 말한다. 2. "제천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제천시에서 개발하여「상표법」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로서, 그 명칭은 「제천 하늘뜨레」로 한다. 3. "생산자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사용권"이란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사용 지정 신청

제4조(사용 지정 신청) ①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에 따라 검토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심의 등

제5조(심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후 제천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단, 농·특산물 품질검사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별 책임검사원을 위촉 자체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사무소 포함) 등 연구 및 시험검사 기관에 농약 안전성 조사와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검사성적 또는 검사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가 공동브랜드 사용권 승인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 지정

제6조(사용자 지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결과가 관내 생산 농ㆍ특산물로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장사용 신청 시 1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천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품목별 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뉴얼에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매뉴얼을 준용한다.

제7조 사용자의 책임

제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하여 품질과 유통에 이상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상품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이 조례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정지 및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 중지

제8조(사용 중지) 사용자가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표시 방법

제9조(표시 방법) ① 공동브랜드 표시는 사용지정을 받은 품목 중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에 대하여 생산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품질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사용 중지, 보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품목 출하 실적을 매분기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공동브랜드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여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정지

제11조(사용정지) ① 시장은 사용자가 제7조와 제8조를 위반하거나 제10조제1항의 보완, 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 지정취소

제12조(사용 지정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을 반납 또는 회수조치 한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ㆍ특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질 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중단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정 받지 아니한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5. 전국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잔류농약검사 기관에서 통보한 농약 검출 건이 반기 2회 이상일 경우 6.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품질), 표시사항 등 부적격 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반기 2회 이상일 경우 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8조에 따른 사용 중지 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정지를 위반한 경우 9.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10. 그 밖에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11. 타 지역 생산 농ㆍ특산물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했을 경우 ②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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