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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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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제천시장이 실시하는 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대상 기관

제2조(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 (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2. 읍·면·동 3. 시비 보조단체·법인 4.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 감사의 종류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4조 감사의 주기

제4조(감사의 주기) ①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 기관의 예상치 못한 사유로 감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연도에 실시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는 매년 과제를 선정 실시한다. 다만, 이미 다른 기관이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재무감사·성과감사·복무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제5조 감사반 편성·운영

제5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매 감사 시마다 감사공무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감사일보 및 현지출장

제6조(감사일보 및 현지출장) ① 감사반에 편성된 자(이하 “감사자”라 한다)는 실지감사 시 분장된 감사 사무에 대한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다음날 감사를 시작할 때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자는 실지감사 시 자료수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 출장이 필요할 때 미리 감사반장의 결재를 받아 출장한 후 서면이나 구두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결과 조치

제7조(감사결과 조치)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징계, 훈계 등의 신분상 처분 및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의 양정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양정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양정 심의는 「제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설치된 양정심의회에서 한다.

제8조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

제8조(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증빙서류의 보관

제9조(감사증빙서류의 보관)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명서류와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제10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시 본청 각 부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법무담당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7.01.>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제12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시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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