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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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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령시가 녹색제품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6.6.30>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6.6.30>

제4조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 자문·심의는「보령시 환경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기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6.30]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전문개정 2016.6.30]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의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계약상의 녹색제품 구매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기관의장은 시장에게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30]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

제8조

제8조 삭제 <2016.6.30>

제9조

제9조 삭제 <2016.6.30>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6.6.30>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제12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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