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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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