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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치매관리협의체 운영 규칙

여주시 · 공포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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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여주시 치매관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여주시 치매관리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수행한다. 1. 치매관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매센터, 치매거점병원 및 치매관련 시설에서 치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2. 치매 및 노인성 질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협의체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안건 및 발언내용 4. 회의 결과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협의체 운영지원

제9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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