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07.>
구로구 · 공포일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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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7.07.>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가스 사업별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