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보호법」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안군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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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보호법」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안군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 보호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제3조(군민의 협력) 진안군민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청소년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2. 청소년 문화축제 3. 청소년 폭력예방 및 선도에 대한 사업 4. 청소년 보호 사업 5.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 6. 청소년 수련활동 7. 모범 청소년 표창 8. 청소년 육성에 대한 계몽과 홍보 행사 9. 청소년 학술대회(세미나, 포럼 등) 10.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진안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청소년복지업무 부서장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청소년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해촉) ①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장과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고, 해당 읍·면의 지리적 조건, 인구수 및 학교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자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당하게 된 경우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저소득 청소년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