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7.08>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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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07.08>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법에 따라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07.08> 1.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동차의 고급화 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다.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라. 낡은 차량의 대체 마.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택시호출시스템 나.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 시스템 라.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마. 그 밖의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가 도지사로부터 인가 또는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개정 2016.07.08>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도지사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운송원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07.08> 1. 인건비 2. 연료비. 이 경우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보조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3. 차량정비관리비 4. 복리후생비. 이 경우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5. 차량감가상각비. 이 경우 차량연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고, 폐차 시 발생되는 수입금과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6. 차량보험료 7. 사고보상비 8. 매표수수료 9. 도로통행료 10. 적정이윤 11. 그 밖의 비용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제7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그 밖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제5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07.08>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대중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교통 및 회계 관련 공무원 2. 교통 관련 대학교수·연구원, 그 밖의 전문가 3. 회계 관련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