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산시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서산시 · 공포일 2016-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산시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산시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8.17>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7. 8.>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7. 8.> ④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아동ㆍ여성보호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 7. 8.> 1. 서산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10.12.31., 2015.8.17.>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⑤ 위촉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12.31>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