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16-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7. 8.>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 7. 8.> 5. 기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7. 8.> 1. 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6. 7. 8.>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8.>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 7. 8.> 4. 관할지역의 주민 <개정 2013.12.10., 2016. 7. 8.> ④ <삭제 2016. 7. 8.>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2.10,. 2016. 7. 8.>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개최 등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진행

제10조(회의의 진행) <삭제 2016. 7. 8.>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삭제 2016. 7. 8.>

제12조 상정안건 심의

제12조(상정안건 심의) <삭제 2016. 7. 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