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16-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 2016. 7.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7. 13) ②“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③ “피해자”란 제2항의 아동·여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7. 13]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재활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제8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담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민의 욕구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제9조 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7. 13)

제11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제11조(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①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6. 7. 13) ② 삭제(2011. 11. 1)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구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