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 2016. 7. 13)
달서구 · 공포일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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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 2016.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7. 13) ②“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③ “피해자”란 제2항의 아동·여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7. 13]
제3조(구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재활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담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민의 욕구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7. 13)
제11조(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①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6. 7. 13) ② 삭제(2011. 11. 1)
제12조(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구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