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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서대문구 · 공포일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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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 ·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 · 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행정업무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8. “기관”이란 차량을 보유, 관리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를 말한다. 9. “관리부서”란 차량을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구의 각 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차량관리부서

제4조(차량관리부서) ① 차량 관리부서는 총괄관리부서와 관리부서로 구분하고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공용차량을 실제 이용하는 기관 및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임무별 차량 관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관리부서 : 구 전체 차량 관련 방침 수립, 차량보험 가입, 정수 관리 및 차량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2. 관리부서 : 해당 기관 내 차량 구매, 처분(매각·폐차·양여 및 관리전환을 말한다) 관련 업무, 차량 관련 비용 지출 및 그 밖의 차량 유지에 필요한 업무 및 차량 운전원 관리, 차량관련 각종 대장의 기록관리

제5조 차량 운행기준 등

제5조(차량 운행기준 등)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기관에 대한 차량 정수는 각 기관의 차량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다만, 승용 차량은 별표2의 범위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 기준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기관의 신설 또는 시책추진업무를 위해 차량 수요가 발생한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③ 차량을 외부로부터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을 때에도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7조 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등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등) ① 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정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통보 시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차량 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차량정수의 소멸· 이체 및 조정

제8조(차량정수의 소멸· 이체 및 조정) ①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기관의 폐지가 결정 된 경우 및 차량의 교체 없이 처분만 이루어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 배정된 차량 정수가 다른 기관에 통합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체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업무량 변경 등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차종 및 차형 변경 포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부서장의 신청 없이도 차량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차량 정수 조정을 승인 및 시행할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제9조 차량의 교체 기준

제9조(차량의 교체 기준) ① 구청장은 업무용 승용차, 승합차(대형 승합차 제외) 및 화물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및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전용승용차 및 의전용 승용차가 최단 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의 최단 운행연한이 각각 8년, 7년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차량(관할 경찰서의 사고 확인,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 2. 최단 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한 차량으로서 운행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0조 차량의 교체 요청

제10조(차량의 교체 요청)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교체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부서로 승인 통보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교체와 차종ㆍ차형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차량 정수 조정을 함께 요청해야 한다.

제11조 차량의 용도 변경

제11조(차량의 용도 변경) ①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변경 등으로 차량의 용도(전용, 의전용 및 업무용)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차량 용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용도의 변경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승인 통보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용도변경에 따른 차량 정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차량 정수 조정을 함께 요청해야 한다.

제12조 정수번호부여 등

제12조(정수번호부여 등) ① 구청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차량 정수를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정수관리대장을 비치하거나 행정전산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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