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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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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2016.07.15>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02.9.18, 2014.12.19, 2016.07.15> 1.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9> 2.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9>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9>

제3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3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ㆍ제47조의2ㆍ제48조ㆍ제4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시장도 할 수 있다. [신설 96. 6. 25] <개정 02.9.18, 2014.12.19>

제4조 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6.6.25, 2014.12.19>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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