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시민헌장을 정하여 정읍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정읍시민의 기상과 역량을 모아 희망찬 고장, 자랑스런 정읍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정읍시 · 공포일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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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시민헌장을 정하여 정읍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정읍시민의 기상과 역량을 모아 희망찬 고장, 자랑스런 정읍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시민헌장) 정읍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