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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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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제5조 입양장려금 등의 지원

제5조(입양장려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입양장려금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500만원) 2.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로 한다. 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정읍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1년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③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정읍시 계속 거주시간이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가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입양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 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제9조 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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