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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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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에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정책과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정책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정읍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③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행정학교수, 입법정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②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정읍시 입법정책·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이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한다.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수행, 그 밖에 별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문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입법정책·법률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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