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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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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지역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공원시설 모든 것을 말한다. 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녹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4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녹지활용 계약의 체결 등

제5조(녹지활용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내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토지 3.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② 녹지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제6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한다. 2. 녹화계약구역은 구획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며,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제8조 도시공원 관리

제8조(도시공원 관리)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보 및 정읍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제9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사용 2. 물품판매 그 밖에 영리 목적의 사용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용

제1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1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 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 공원 내에서 농업· 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제11조 녹지의 점용허가

제11조(녹지의 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 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 계획결정의 고시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

제12조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

제12조(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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