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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16-07-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포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제2조 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7.18]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양산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 시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에 헌신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7.18]

제4조

제4조 삭제<2016.7.18>

제5조 포상시기

제5조 (포상시기)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1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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