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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16-07-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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