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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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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아산시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기본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선정ㆍ고시된 것으로서 지형ㆍ해안선ㆍ행정경계ㆍ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ㆍ하천경계ㆍ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말한다.(개정 2016.07.15) 3.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4.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건축물 등 지상ㆍ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지하시설물측량"이란 지하시설물을 조사, 탐사하고 위치를 측량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고 데이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ㆍ갱신 및 유통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간정보의 활용

제4조(공간정보의 활용)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토지관리, 도시계획, 시설물관리, 재난재해예방, 건설공사 및 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제5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체계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 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전담부서의 기능

제8조(전담부서의 기능) ① 전담부서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공간정보 및 도로기반시설물의 구축ㆍ관리 및 유지갱신 2.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개발 3. 공간정보 주 전산기 운영ㆍ관리 4. 공간정보 통합 및 정보공유체계 마련 5. 공간정보 보안 관리 6. 공간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징수 7. 도시기준점 관리 8. 공사 준공도면을 활용한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② 공간정보체계 및 주 전산기의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책임자는 공간정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현업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용 중지 및 단말기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현업부서의 기능

제9조(현업부서의 기능) ① 현업부서에서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 구축 검사 및 시설물별 관리ㆍ감독 2. 지하시설물도 유지갱신 업무 3. 현업부서의 단말기 장애관리 및 유지보수 4. 공사를 마친 후 준공도면을 전담부서에 제출 5. 공간정보 관련 사업계획 제출 6. 기타 전담부서에서 토의에 부친 사항 등 ②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련업무 팀장을 부책임자로 한다.

제10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0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와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제11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시장은 수집ㆍ생산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ㆍ관리대책을 연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에서는 「도로법」 제5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준공도면을 납품받아 공간정보가 유지갱신 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7.)(개정 2015.5.6.)

제12조 공간정보 사업계획 제출

제12조(공간정보 사업계획 제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말까지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3. 사업완료에 따른 기대효과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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