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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16-05-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 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ㆍ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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