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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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치) 상담실은 청주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등기, 민사집행, 가족관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5조(운영 등) ① 상담 대상은 청주시민,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의 직원 등으로 한다.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매월1회 주중에 실시하되, 상담수요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나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시장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해당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률상담관을 위촉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상담자에게 사생활 침해 등의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을 위한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