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강남구 · 공포일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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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12.18> 1.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2. 문화예술단체(기관)의 활동 지원 3.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4.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5. 문화유산의 보존·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구립문화공연 시설 등 운영·관리 7.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 운영·관리 <신설 2016.7.8.>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6.7.8.>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사업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6.7.8.>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1. 국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개정 2011.03.04>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개정 2009.12.18>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개정 2009.12.18>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7조(이사후보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재단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7명의 이사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 소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의회 소관위원회위원 2명, 문화예술단체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기타분야의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5.07.10, 2016.7.8.>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이사후보선정위원회는 분야별로 추천 받은 후보자를 심의·선정한다. ④ 이사후보의 선정·심의 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 및 임면·해임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②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03.04, 2015.07.10> ③ 선임직 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후보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구 소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5.07.10> ⑤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상임이사는 재단의 공모에 의하여 관련 전문가를 선발하고 이사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⑦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의결 시에는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 궐위 시에는 구 소관국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 상임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3.04>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 궐위 시는 당연직 이사인 구 소관국장이 보선 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07.10>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18>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2. 재단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사무를 집행하며 그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재단의 직제에 따른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1.
제11조(이사회 구성)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2.18> 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심의 및 사업실적,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 정원 및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이사장 및 감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10. 법령 및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11. 그 밖에 업무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