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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유보 조례)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창원시 · 공포일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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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마산시가 시행하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 업용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촉진 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6.5.10>

제3조 사업지구 등

제3조(사업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지구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예정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4조 시행방법

제4조(시행방법) ①이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은 지구내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하는 방 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 또는 이를 절충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해당사업법 토지매입이 필요한 경우는 토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환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사업시행자

제5조(사업시행자) ①마산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시 장이 행한다. ②행정청이 아닌 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 행할 수 있다. ③시장이 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비용

제6조(사업비용)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매각 대금 및 환지계획으로 지정된 체비지 매각대금, 보조금, 기채, 도시계획세 전입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 환지계획

제7조(환지계획) ①본 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은 면적식, 평가식 및 절충식 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 로 하고 환지조서를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 정되는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도시개발사업 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8조 분양방법

제8조(분양방법)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분양은 「마산시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매 각 규칙」에 의하여 분양한다.<개정 2006.5.10>

제9조 환지면적

제9조(환지면적) 환지를 지정할 토지의 면적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고 시일(이하 "고시일"이라 한다)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하 "토지"라 한다)에 의한다. 다 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고시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지적은 등록 또는 분할 합병한 토지의 면 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제10조 체비지, 보류지 및 공공용지 부담방법

제10조(체비지, 보류지 및 공공용지 부담방법) 체비지 및 보류지와 사업시행후 공공용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면적은 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방법은 공통부담과 연도부 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통부담은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법령상 환지를 지정 받기로 되어 있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공통 부담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용지부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도부담은 정리후 도로부지에 접하는 지점에 환지를 받기로 결정된 자가 그 접하는 도로길이 에 따라 직접 부담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도시개발사업공공용지부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특별환지

제11조(특별환지) 환지계획상 감보면적을 제외한 권리면적이 「건축법」 및 「마산시 건축 조례」 상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동일인 소유의 2필지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 이상이 될 때에는 합병환지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제12조 환지지정 위치

제12조(환지지정 위치) 환지는 종전 토지 위치에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 위치에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가까운 위치나 종전 토지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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