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16-07-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려금)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차 신규 등록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장려금은 1만원의 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경차전용 주차구역의 범위) 조례 제6조의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총 주차면수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경차전용 주차구역 설치비 지원신청)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