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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평생교육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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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완도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6. 7. 20.)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완도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7. 20.)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7. 20.)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6. 23.)(개정 2016. 7. 20.) ② 협의회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담당과장, 완도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과장, 위촉직 위원은 완도군의회의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문화ㆍ예술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 6. 23) ④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참여가 어렵거나 해당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6. 23.)(개정 2016. 7. 20.)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20.)

제9조 의장의 직무 등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위촉해제

제11조(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1. 위원이 사퇴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의2 실무협의회

제11조의2(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완도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평생학습 관계 전문가 2.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의 실무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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