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6-07-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2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7. 20.)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20.)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20.)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7. 20.)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7. 2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7. 2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7. 20.) 1. 당연직 위원: 보건의료원장,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6. 7. 20.) 2. 위촉직 위원: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 7. 20.)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20.)

제5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7. 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7. 20.)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7. 20.)

제8조 회의결과 처리

제8조(회의결과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처리

제9조(사무처리)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 7. 20.) ② 간사는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