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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희망완도 행복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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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 하며 경제ㆍ문화ㆍ복지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행복마을공동체 만들기”(이하 “행복사업”이라 한다)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행복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행복사업은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행복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행복사업은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행복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은 누구나 행복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행복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군수는 행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행복사업 지원 공모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완도군 행복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며, 행복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홍보 사업 2. 유휴공간 활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3. 마을 전통문화 전승 및 복원 사업 4. 마을공동체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행복사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제8조 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행복사업을 하려는 마을공동체에서는 공모사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이나 단체의 유사한 사업은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요청과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행복사업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 환수

제9조(사업비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0조 형성재산의 사용

제10조(형성재산의 사용) 행복사업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제12조(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완도군 행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복사업 지원대상 선정 2. 행복사업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행복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행복사업의 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관계부서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주민대표, 전문가 및 행복사업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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