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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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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민의 군정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집방법 및 절차

제2조(모집방법 및 절차) ① 군민소통 공감단(이하 "공감단"이라 한다)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감단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감단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감단 운영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공감단 관리

제3조(공감단 관리) 군수는 공감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감단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공감단 활동 범위

제4조(공감단 활동 범위) ① 공감단은 군정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지정과제와 군민과 밀접한 사업 현장의 확인·점검이 필요한 현장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공감단은 지정·현장과제 외에 군정에 대한 정책제안, 아이디어, 군민불편 사항 등 자율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감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제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사항 접수 및 관리

제5조(제안사항 접수 및 관리) 군수는 공감단으로부터 제안·접수 받은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감단 모니터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여론조사 정의

제6조(여론조사 정의) 이 규칙에서 "여론조사"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과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군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 방법을 말한다.

제7조 여론조사 대상 및 범위

제7조(여론조사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계획 수립,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정의무사업과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은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조사방법

제8조(조사방법) 군수는 군정 여론조사 패널(이하 "패널"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 패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군수는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조사결과의 공표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군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결과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 1.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소통간담회 운영

제10조(소통간담회 운영) ① 군수는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대담 : 10여명 이내의 집단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마주보고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방식 2. 패널회의 : 50여명 이내가 참여하는 경우로, 토론 주제와 토론자가 미리 정해진 공개 토론회에서 사회자 주도하에 토론하는 방식 3. 토크콘서트 : 5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로,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진행자와 이야기하는 방식 4. 현장간담회 : 특정한 주제 없이 다수의 군민이 군수와 소통간담회를 요청할 경우 사업 현장 또는 민생현장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② 소통간담회 대상은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직능단체, 학생 등 다양한 계층으로 한다.

제11조 따뜻한 소통투어

제11조(따뜻한 소통투어) 군수는 군민의 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군민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듣고 토론하면서 행정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따뜻한 소통 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1. 따뜻한 소통투어(이하 "소통투어"라 한다)는 완주군민 또는 완주군에 직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2. 소통투어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소통투어 대상자 선정은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 불합리한 정책 개선, 생활불편 민원사항 등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4. 소통투어 신청시 반복성 민원, 공무원 불친절·근무태도 등 단순 민원, 개인간의 사적분쟁, 단체 이익을 위한 사안은 제외한다.

제12조 찾아가는 군민발언대

제12조(찾아가는 군민발언대) 군수는 개인애환, 군정운영, 공공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군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찾아가는 군민발언대를 운영할 수 있다. 1. 군수는 찾아가는 군민발언대(이하 "발언대"라 한다)를 군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 또는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소외된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군민발언대 설치·운영시 발언자 및 발언 내용에 대하여 동영상 녹화를 진행할 수 있다. 3. 군수는 발언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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