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리시 시보 발행 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16-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게재사항

제2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 2. 행정규칙란 : 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 3. 입법예고란 :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 사항 4. 고시·공고란 :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행정 예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5. 기타란 : 이전의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게재의뢰

제3조(게재의뢰) ① 시보에 게재사항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행정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부서가,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이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 시보의 발행 및 배부

제4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① 시보의 형태는 별표와 같이 작성하며, A4 규격 및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수시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시보를 구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이를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보의 효력

제5조(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