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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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등)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