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오산시 소속 공무원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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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오산시 소속 공무원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시정의 주요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무 또는 사업추진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략목표”란 조직의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큰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심성공요인”이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성과가 요구되는 주요부분으로 관리자가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 또는 원인 등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6. “이행과제”란 시의 비전이나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데 단위사업 또는 사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세부적 과제를 말한다. 7. “성과시상금”이란 시정의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부서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주민센터 등「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
제6조(성과관리 운영) 시장은 성과관리를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7조(성과관리계획서 수립) ①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ㆍ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 등에 기초하여 다음연도의 성과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서에는 전략목표, 핵심성공요인, 성과지표, 이행과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핵심성공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관리계획서의 확정 및 변경)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계획서를 검토ㆍ수정ㆍ보완 후 오산시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계획서는 다음 각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계획서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성과관리계획서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변경안으로 제출된 성과관리계획서를 검토ㆍ분석ㆍ보완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성과관리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시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핵심성공요인, 성과지표, 이행과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점검목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및 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관리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평가단 구성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공무원 중에서 30명 내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평가업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와 이행과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평가단의 사기진작 및 업무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포인트 지급 및 해외 또는 국내연수,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