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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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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구체적인 허용구간은 모집공고 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및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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