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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에너지 기본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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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사업자ㆍ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지역구조 전환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인증된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 관련 기자재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5.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4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 관련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임한다. 2. 당연직 위원은 8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12명 이내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 4.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등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시책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에너지 관련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안건 사항 등

제9조 실무추진반

제9조(실무추진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위원 및 민간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반의 반장은 에너지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1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제11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구입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및 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제12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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