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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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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보령시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예찰·방제”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 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 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령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단장 1명과 반장 4명으로 하고, 각 반원은 10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각 반별 반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예찰·방제단의 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괄반: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담당농촌지도관, 지방농촌지도사 등 2. 예찰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3. 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농약업무 관련 농협팀장 4.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읍면동 산업업무 담당공무원, 농정과 담당공무원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한 병해충 발생, 방제 및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 ② 예찰반·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2. 효율적 병해충 방제시기 결정 및 적기 방제 추진 ③ 행정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협조 2. 장소 등 병해충 방제 준비 및 현장 방제 추진(인력지원 등) 3. 긴급(돌발) 방제 필요시 예찰조사 및 업무협조

제7조 전문인력 등

제7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 진한다.

제9조 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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