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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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녹지를 말한다. 3. “거주자”란 해당토지에 주소를 두거나 해당토지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관할 구역에서의 도시공원, 녹지,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군 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시녹화계획이 도시의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 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 방향을 설정·제시하도록 할 것 3.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 및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의 입지를 선정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제5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이상의 단일 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녹지활용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 활용 계약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설정 행위 3.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수목 매매·굴취·벌채 4.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토지에 대하여 녹지 설치·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녹지 활용 계약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녹지활용계약 기간 중 녹지에 대하여 군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지 활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녹지활용계약 위반 조치) 녹지활용계약 체결자 중 어느 한 쪽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녹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변상한다.
제11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림대 등의 보호 2. 해당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②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녹화계약의 변경 및 해지) 체결된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