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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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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울릉군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울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 이라 한다)은 울릉군 울릉읍 행남길 10-5에 둔다.

제3조 사용단체

제3조(사용단체)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보훈단체” 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보훈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 보훈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보훈 단체들로 하여금 협의를 거쳐 수탁 보훈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정하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15. 10. 30>

제6조 보훈회관의 전대

제6조(보훈회관의 전대) ①수탁자는 보훈회관 설립목적 및 관리위탁 조건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훈회관의 시설의 일부를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전대수입은 보훈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와 비품목록을 비치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위탁계약 해지

제8조(관리위탁계약 해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 및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수탁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형한 경우나 훼손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중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군수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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