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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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주시 통합의학센터(이하 “통학의학센터”라 한다)는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592-13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통합의학센터는 학문적, 임상적으로 검증된 통합의학적 진료서비스, 통합의학 교육 및 연구, 대국민 홍보 및 정책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운영.위탁) 통합의학센터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과적인 통합의학적 진료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자격) 제4조에 따라 통합의학센터를 수탁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6조(위탁 기간) ① 제4조에 따라 통합의학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통합의학센터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통합의학적 진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 기간에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위탁이 취소된 때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5. 시설물 변경 사용 시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해당하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지원) ① 통합의학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의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통합의학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통합의학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통합의학센터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