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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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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8ㆍ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8ㆍ9〉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6ㆍ8ㆍ9〉 1. 사업소 이전 2.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 용량증가 4. 가스설비 수량증가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2016ㆍ8ㆍ9〉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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