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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화천군 · 공포일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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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제작.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 중앙에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화천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06. 5. 30 의회규칙 제8호>, <개정 2016. 8. 16. 의회규칙 제18호>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안의 “의회”자 및 무궁화 도형하단의 “화천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6. 5. 30 의회규칙 제8호>, <개정 2016. 8. 16. 의회규칙 제18호>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할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본회의장,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대”를 이용한다. ②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의 제식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①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가운데의 원의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6. 8. 16. 의회규칙 제18호>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의원배지는 후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 및 번호를 조각한다. 다만, 번호는 선거구순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06. 5. 30 의회규칙 제8호> ③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신설 2006. 5. 30 의회규칙 제8호>

제7조 의원배지의 교부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①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의원 1인당 2개를 교부한다. ②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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