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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구기 조례

중구 · 공포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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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기

제2조(구기)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1988.12.15> 2. 구청정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모양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5.2.4>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국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5>

제5조

제5조 <삭제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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